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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정 소유권 분쟁을 막는 계약서 필수 조항 정리

대행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인스타·유튜브 광고 계정 소유권 다툼이 왜 생기는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못박아야 할 조항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팀장 · 발행 2026. 9. 27.

계약서 한 줄이 없어서 반년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 대행사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연락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계정을 안 넘겨줘요", 혹은 반대로 "클라이언트가 계정을 가져가더니 저희가 만든 콘텐츠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둘 다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켜본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게 감정싸움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생기는 구조적인 분쟁이라는 점이에요. 계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우리 거지"라고 서로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조항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을 애초에 막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들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계정 소유권 분쟁이 유독 자주 생길까

일반적인 용역 계약이라면 산출물(디자인 파일, 영상, 문서)을 넘기는 시점과 방식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광고 계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 계정을 누구 명의로, 누구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만들었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 중간에 대행사가 관리자 권한을 추가하면서 원래 소유자와 권한이 뒤섞입니다.
  • 광고 성과, 팔로워, 댓글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이 계정 자체에 귀속되어 있어서 "누가 키웠느냐"와 "누구 소유냐"가 감정적으로 충돌합니다.
  • 계약 종료 시점에 인수인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정보를 넘기는 쪽이 협상 카드처럼 이를 쥐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계정은 누구 것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계약이 끝나거나 틀어지는 순간 바로 터집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5가지 항목

1. 계정 생성 주체와 명의를 문서로 명시

계정을 누구 이름, 누구 이메일, 누구 전화번호로 생성했는지를 계약서 별첨으로 남겨두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신규 계정을 만들 때마다 생성 일시, 가입 이메일, 인증 전화번호, 최초 관리자를 표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와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거 원래 누가 만든 거예요?"라는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2. 로그인 정보와 2단계 인증 관리 주체 명시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2단계 인증(2FA)에 연결된 전화번호나 인증 앱을 누가 관리할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대행사 직원 개인 번호로 걸려 있으면, 그 직원이 퇴사하는 순간 계정 접근이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인증 수단은 반드시 클라이언트 소유 번호나 회사 공용 번호로 등록하도록 계약 조항에 못박아 둡니다.

3. 관리자 권한 추가·삭제 절차

대행사가 운영을 위해 관리자로 추가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권한을 언제, 어떤 절차로 회수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에 대행사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제거한다"처럼 구체적인 기한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기한과 방법

계약이 끝나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넘기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로그인 정보, 콘텐츠 원본 파일, 광고 계정 접근 권한, 인사이트 데이터 등을 항목별로 나눠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부속 문서로 첨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했습니다.

5. 계정 정지·삭제 시 책임 소재

운영 중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됐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정책 위반성 콘텐츠 때문인지, 다중 계정 운영 방식 때문인지,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조사 후 귀책 사유에 따라 처리한다"는 식의 최소한의 절차 조항이라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디테일

계약서를 쓸 때 위 5가지는 대부분 챙기는데, 의외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과 계정 소유권을 분리해서 명시하기: 계정은 클라이언트 소유이지만 그 안에 올라간 영상·이미지의 저작권은 별도 계약(외주 촬영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조항으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콘텐츠 재사용 문제가 생깁니다.
  • 연동된 광고 계정, 픽셀, 결제 수단까지 포함하기: SNS 계정만 넘기고 광고 관리자 권한이나 결제 정보 연동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 광고 계정, 픽셀 코드, 결제 수단 변경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인수인계 후 일정 기간 접근 로그 보관: 넘긴 뒤에 이상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로그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로 합의해두면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예시

항목확인 내용
로그인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2FA 인증 수단 변경 완료
관리자 권한이전 운영자 계정 권한 제거 확인
광고 계정광고 관리자, 결제 수단, 픽셀 연동 확인
콘텐츠 원본이미지, 영상, 원본 파일 전달
인사이트 데이터팔로워, 도달, 전환 데이터 리포트 전달
가입 정보최초 가입 이메일, 전화번호 문서 확인

마무리

계정 소유권 분쟁은 대부분 사이가 나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 초기에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서로 다르게 가정했던 부분이 나중에 부딪히면서 생깁니다. 계약서 한 페이지에 위 항목들을 명시해두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소모적인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규 클라이언트와 계약할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는데, 오히려 클라이언트 쪽에서 더 신뢰한다는 반응을 자주 받습니다.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조항들이 결국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